5살 의붓아들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살 의붓아들 B군을 훈육하던 중 밀어 넘어뜨려 대리석 바닥에 B군의 머리가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A씨는 법정에서 B군의 머리를 세게 밀친 적이 없고 젤리가 목에 걸려 숨졌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단순 사고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응급실 의사가 아동 학대 정황을 파악해 신고하면서 드러났고, B군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5일 만에 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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