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28m 높이 굴뚝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5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원청인 회사법인과, 하청업체 사장 등 3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B씨는 지난 2019년 10월 울주군의 한 공장에서 굴뚝 도장작업을 하던 중 절단된 발판 부위를 밟고 추락해 숨졌으며 당시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등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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