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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 참변' 무보험 음주운전자 '징역 6년'
송고시간2021/03/01 19:00
얼마 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혈중알콜농도 0.116% 상태에서 과속으로 화물차를 몰다가 
 중구 성안동의 한 교차로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생명을 잃었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남겨진 가족의 고통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