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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등 87건 적발
송고시간2021/03/03 17:00
울산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87건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87건을 적발해
33건은 과태료 부과, 54건은 행정지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적모임 가운데는
원룸에 모여 도박을 벌이다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과태료까지 무는 사례가 많았고,
지인들과 집에서 모임을 가지다 층간 소음 신고로
적발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울산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