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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상속녀라 속여 수천만 원 가로챈 50대 실형
송고시간2021/03/10 18:00
거액의 상속 재산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린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9년 피해자 B씨에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20억 원이 있는데
경찰인 동생이 압류를 해놔 재판을 해야 한다고 속여
월 40% 이자를 주기로 하고 소송 비용으로 700만원을 빌리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3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