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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착한 임대인에 '최대 200만원' 재산세 감면
송고시간2021/03/10 18:00
울주군은 코로나19 속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다음 달 울주군의회 임시회에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해 의결을 거친 뒤
감면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임대인으로,
건축물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줍니다.

다만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은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도
제외됩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