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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항하고 해경 음주측정 거부한 선장 '징역형'
송고시간2021/03/23 18:00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배를 몰다가 적발된 선장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주군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통선을 운항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의 음주 측정을 3차례나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 음주를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A씨를 고용한 해상운송사에도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