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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법도 무시... 산림 불법 훼손한 '기부왕'
송고시간2021/03/24 18:00





앵커> 개인 땅이라고 해도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앞서 산림 무단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은
울주군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산림을 불법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영농법인의 실 소유주는
일명 기부왕이라 불리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 중턱에 구불구불 길이 나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인데
산림을 무단 훼손하고 낸 도로입니다.

항공사진으로 봐도 불법으로 낸 길이 확연히 보입니다.

인터뷰> 인근 주민
"녹음이 짙을 때는 잘 몰랐어요.
겨울로 오면서 (나뭇잎들이) 떨어지면서
선명하게 (길이) 보이더라고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활엽수 등 나무들도 무단으로 벌채했는데
벌목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 조차 어렵습니다.

이렇게 산림을 대규모로 불법 훼손한 건
울주군의 한 영농조합법인.

이 법인 대표는 앞서
이 일대 산림 5만여 제곱미터를
무단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림 훼손 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됐습니다.

담당 지자체가 불법 행위라며
작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사를 하러 온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의 출입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울주군 관계자
"자기는 막을 의도가 없었고 방역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구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전혀 그 이후의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이 영농법인이 훼손한
이 일대 산림만 10만여 제곱미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산지를 불법 훼손한
영농조합법인 농장 진입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진입로 포장색이 다른데
이 역시 허가를 받지 않고 확장한 겁니다.

현재 이 영농법인의 대표명은 바뀌었지만
실제 소유주는 앞서 처벌을 받았던 전임대표 이 모씨.

인터뷰) OO 영농조합법인 전 대표
"훼손을 했다면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조사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출입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드론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대규모로 산림을 불법 훼손한
해당 법인과 관계자들을 입건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특별사법경찰관
"산지관리법은 불법산지전용 행위이기 때문에
면적이 확정되면 사실상 혐의 규모가 보이거든요.
(사법처리) 된 이후로도 추가 훼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본인이 추가 훼손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년간 법도 환경도 무시하고 산림을 무단 훼손해 온
이 영농법인의 실 소유주인 이씨는
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매년 울주군에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