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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이스피싱 경찰 신고 위해 자가격리 위반 '선고유예'
송고시간2021/04/01 18:00
울산지법 양백성 판사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보이스피싱을 당해
경찰 신고를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30대 A씨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을 당해
신고를 위해 인근 지구대를 방문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금액을 사기 당해
긴급하게 지구대를 찾았고, 신고 즉시
곧바로 귀가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