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를 빨리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대리운전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고객의 호출을 받고 남구의 한 노상을 찾았다가 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차를 뺄 수 없게 되자 빨리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중주차한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 문짝을 발로 차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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