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울산지역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오늘(4/22)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당사자를 해고하는 현대중공업 원·하청 업체에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가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하거나 산재로 휴직계를 낸 것을 무단결근으로 징계 해고하는 등 불합리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협력사 직원 간 근로계약 문제는 협력사의 독립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청에서 간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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