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에 채무가 있는 병원 이사장이 채무를 모두 상환한 것처럼 부정하게 회계처리를 한 병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산의 모 의료법인 소속 병원 직원 50대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4년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총무부장으로 있으면서 부정한 회계처리로 의료법인 계좌에서 8천200여만원을 빼낸 뒤 법인에 채무가 있던 병원 이사장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다시 재단 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마치 채무를 다 상환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