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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 채무 있던 병원 이사장 위해 부정회계 '벌금형'
송고시간2021/05/13 18:00
의료재단에 채무가 있는 병원 이사장이 채무를 모두 상환한 것처럼
부정하게 회계처리를 한 병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산의 모 의료법인 소속 병원
직원 50대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4년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총무부장으로 있으면서
부정한 회계처리로 의료법인 계좌에서 8천200여만원을 빼낸 뒤
법인에 채무가 있던 병원 이사장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다시 재단 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마치 채무를
다 상환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