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어린이에게 물 고문 학대를 가한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가해 보육교사 등 11명을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보육교사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물 고문 학대를 가한 교사 1명에 대해서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다음 주 중으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사건 초기 부실 수사 논란을 빚었던 경찰관 3명에 대해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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