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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송고시간2021/05/27 17:00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울산시는 만5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지가급등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6월 1일부터 2천26년 5월 말까지 5년간
사연리 전체 토지 431만8천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면적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울산시는,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