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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거리두기 완화...태화강 '밤샘 술판' 10만원
송고시간2021/06/03 17:00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7일부터 1.5단계로 완화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카페나 식당은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밤샘 술판 논란이 일던 태화강 국가정원에서의
음주 취식은 밤 10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여파로
끝없이 치솟던 울산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CG IN) 5월 첫째 주 하루 평균 32명에 달했던 확진자 수는
점차 줄어들며
최근 한자리 수까지 떨어졌습니다.)OUT

이런 추세 속에
울산시가 오는 7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이어진 2단계 조치가
한 달 반 만에 조정되는 겁니다.

CG IN)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이어지지만
1.5단계 완화와 함께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됩니다.

공적 모임과 행사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종교 활동 인원은 30%까지 확대됩니다.

등교 수업도 전체 2/3 규모로 늘어납니다.)OUT

다만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종사자는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흥접객원은 1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여태익 / 울산시 감염병관리과장
"확진자가 나오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우리가 행정조치 위반으로 처분은 가능한 상황이고, (유흥업소 관계자들이)야간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수경기장 임시검사소를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잇단 방역조치 완화에도 밤샘 술판 논란이 일고 있는
태화강국가정원에서의 음주 취식은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4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송철호 / 울산시장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며 필요하다면 자치경찰, 방범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순차적 관리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며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