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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로 4천만원 챙긴 대기업 직원 실형
송고시간2021/06/04 18:00
취업 청탁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대기업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양백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인 지인에게
자신이 다니는 대기업 간부에게 부탁해
취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7차례에 걸쳐
청탁 자금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A씨는 인사권을 가진 간부를 알지도 못했고,
1억 원의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