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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수영 선수 상습 폭행한 실업팀 감독 징역형
송고시간2021/06/07 18:00
운동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실업팀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6년 7월 울산의 한 지자체 장애인 실업팀
수영부 감독으로 있으면서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3급 선수 B씨의 얼굴을 2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