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년 사이 중대재해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산업재해와 관련해 한영석 사장 등 1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이 가운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현대중공업 임직원 2명은 구약식 기소하고, 나머지 임직원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16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천19년 9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크레인에 고정되지 않은 장치물 추락으로 사망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5명이 숨지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최근 강화된 대법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에 맞춰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산업안전중점검찰청으로서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대표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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