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사들의 레미콘 단가를 일제히 인상하는 등 가격경쟁을 제한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지역 레미콘 생산 업체들이 속한 이 단체는 지난 2천17년 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가격을 기준단가의 최대 82%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건설사 8곳을 찾아가 단가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 반응이 미온적이자 이들은 레미콘 공장 16곳의 가동을 3일간 멈추는 방식으로 건설사들을 압박했고, 결국 8개 건설사에 대한 평균 단가율은 75.8%에서 79.3%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울산 레미콘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레미콘 사업자들은 판매가격과 공장 가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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