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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15억 원 추징
송고시간2021/06/17 17:00
울산시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5억천300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자본금 50억 원 이상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법인 11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울산시는 감면을 받았지만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거나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