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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울산 7월 거리두기 '강화된 1단계'
송고시간2021/06/29 17:00


앵커) 울산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두고
'강화된 1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8인 까지 사적모임 허용과
식당 등의 영업 시간 제한은 이어지겠지만
종교 시설 인원 제한은 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확진자 수입니다.

CG IN) 울산의 경우 일주일 평균 11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해야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OUT

현재 울산의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1.8명.

기준상 2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울산시는 1단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등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싱크) 장수완 / 울산시 행정부시장
“철저한 방역 관리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활동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방역 수칙이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1단계’ 조치입니다.

CG IN)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는
기존 1단계와는 다르게

울산은 1단계 시행 중에도
사적모임은 8인까지만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24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00인까지 허용하는 집회도 100인까지 제한했습니다.)OUT

다만 백신 접종 이후 14일이 지나면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다니고
인원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백신 인센티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종교 행사는 음식섭취와 숙박, 모임을 금지하지만
현재 30%에서 50%까지 인원 제한을 확대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는 일단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적용합니다.

인터뷰) 손연석 / 울산시 시민안전실장
"일단 2주간 시범 적용을 하고요. 그때 가서 확진자 발생이 되면 정부 지침대로 1단계, 2단계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다중이용시설 일제점검과 더불어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과
유흥시설 종사자의 PCR 검사 등을 유지해
방역 대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