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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집 침입해 억대 금품 훔친 교도소 동기 3명 실형
송고시간2021/07/01 18:00
불 꺼진 저층 아파트에서 억대의 금품을 훔친 일당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양백성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B씨에게 징역 4년을,
70대 C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알게 된 이들은
지난해 12월 불이 꺼진 남구의 한 저층 아파트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1억 6천만 원과 외화, 금팔찌 등
1억 7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