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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집합금지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 목사 벌금형
송고시간2021/07/12 18:00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교회 목사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목사 A씨는 지난해 12월
대면 예배가 금지된 기간에 이를 어기고
3차례 대면 예배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