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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일반도로 암행순찰차 시범 운영
송고시간2021/07/14 18:00
울산경찰청이 몰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암행순찰차를 운영합니다.

암행순찰차는 교통경찰관이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의 차량으로 ​
순찰활동을 하다가 난폭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단속하게 됩니다.

울산경찰청은 내일(7/15)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울주군 일반도로에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며
순찰차와 무인단속장비가 없는 사각지대에서의
법규위반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