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2주간 불법 대부업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과 은행권 대출 축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역 내에 등록업체 159곳과 불법 사채업소를 상대로 연 20%인 법정 이자율 초과 징수 여부와 허위 과장 광고, 무등록 대부 중개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체는 형사처분과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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