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가량 일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1천여만원을 타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모 공사 현장에서 2천18년 6월부터 2천19년 말까지 일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총 1천만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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