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국가산단 내 사업장 5곳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민간단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국가산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5곳을 상대로 점검을 벌여 환경법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와 에틸벤젠을 초과 배출한 사업장 2곳에 개선명령을 내렸고, 허가를 받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2곳과 고장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한 사업장 1곳에는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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