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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용 외압 의혹’ 신장열 전 울주군수 무죄 확정
송고시간2021/10/01 18:00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군수는 군수 재직 시절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간부들에게
자신의 친인척 등을 "챙겨보라"고 지시해
3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증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