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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 배출 대표 벌금형
송고시간2021/10/06 18:00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산의 한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8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