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 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신용·금융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과 파산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지난해 울산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는 3천9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34%나 증가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게 신용의 중요성과 신용관리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반복해서 도산에 빠지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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