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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 달라"는 말에 격분해 차로 들이받아 '실형'
송고시간2021/10/15 18:00
조용히 해달라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고의로 차량 사고까지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운기로 밭을 갈고 있던 자신에게
이웃 주민인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B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B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B씨 부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