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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없는 공장 지붕에서 추락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11/01 18:00
안전 장치 없이 공장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에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작업 발판 등의 안전장치 없는 상태에서
공장 지붕 위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