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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설계사가 원금 보장 약속했다면 손실금 지급"
송고시간2021/11/04 18:00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 고객에게 원금 손실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손실금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 설계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3천 9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B씨를 통해 월 88만 원 납입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B씨로 부터 손실을 보장해주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지만
B씨가 손실을 보장해주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 측은 보험사 직원의 원금보장 약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약정한 이상 손실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