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에서 작업을 하다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등 6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타워크레인 설치업체 대표 등 6명에게 500만 원에서 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를 하면서 작업 발판을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아 22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작업하던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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