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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변경..필지별 관리
송고시간2022/01/04 17:00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올해부터 필지별로 작성하는 농지대장으로 변경됩니다.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 가운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바뀌고,
천㎡ 이상만 대상이던 면적 기준이 폐지돼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됩니다.

농지대장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또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해져
대국민 정보 활용과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