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올해부터 필지별로 작성하는 농지대장으로 변경됩니다.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 가운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바뀌고, 천㎡ 이상만 대상이던 면적 기준이 폐지돼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됩니다.
농지대장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또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해져 대국민 정보 활용과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김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