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습니다.
울산시장과 교육감 선거 비용은 5억6천500만 원으로 7대 선거보다 7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울산시선관위는 울산의 인구가 4% 줄었기 때문에 제한액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남구가 1억7천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억3천700만 원으로 가정 적게 책정됐습니다.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돌려 받고, 10%~15% 득표자는 절반을 돌려 받게 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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