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과일상자를 받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후보자로부터 사과와 배 등 과일상자를 받은 조합원 200여 명을 적발해 180명에게 과태료 7천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자수하거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했습니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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