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 재해구호법 등에 따라 울산시장은 피해 주민들에게 숙박시설 등 5일간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심리회복을 위해 관련 기관과 연계해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숙박비용은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1인당 하루 6만원이며, 연평균 8천5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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