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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취업 사기 50대 여성 징역 1년
송고시간2019/06/24 16:17
어음할인 투자 사기와 취업 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경남 양산시에서 피해자 B씨에게 조카가  
어음할인 사업을 하는데 8천만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2천만원을  
주겠다며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C씨에게도 접근해 친척이 농협 조합장이라며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