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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직원 만들어 7천여만원 부정수급 미용실 업주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10/21 18:00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준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7천여만원을 타낸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실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실운영자 4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7천800여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