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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울산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급여 선지급
송고시간
2020/04/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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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3월분 급여를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30시간을 기준으로 1인당 27만 원이며,
울산시는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
근로시간을 한 달에 10시간 추가하는 것으로
선지급 급여를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9천800여 명이며,
울산시는 이 사업에 26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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