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시의원은 오늘(11/8)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지역 3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18곳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가 면제되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삼환아르누보 화재 사고 당시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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