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소녀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열흘간 머물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형주 부장판사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0대 소녀인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열흘간 머물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에도 가출한 10대 소녀를 24시간가량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등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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