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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 수천만원 사기에 염소 훔친 60대 실형
송고시간2023/06/12 18:00
재력가 행세를 하며 토지개발사업을 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고
다른 농장의 염소를 훔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형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땅 살 돈을 빌려주면
3년 안에 원금과 수익금 1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6천만 원가량을 챙긴 데 이어, 지난해 염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농장의 염소 3마리, 시가 36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농장에 전기 공급이 끊기자 이웃 농장주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