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위해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저녁 성매매를 하려고 2시간가량 다른 지역에 머물렀고, 이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울산보호관찰소 공무원 등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전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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