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실시한 울산교육감과 남구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총 10억 2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 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교육감선거 2명과 남구의원선거 2명 등 출마후보자 4명으로 이들은 모두 해당선거에서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습니다.
교육감선거 후보 2명에게는 9억 5천여만 원이, 남구의회의원선거 후보 2명에게 7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 전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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