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오늘(2/28)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14일간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서 심사한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개정안’ 등 22건 중 21건을 원안가결하고 울산시교육비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부결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이어 열리는 제244회 임시회는 3월 14일 개회해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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