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소방서는 오늘(5/25) 남구 야음본로 일원에서 긴급출동 시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통행장애 차량에 대한 강제돌파와 강제견인, 소화전 사용을 위한 차량손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긴급 출동 중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방대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강제처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모두 4건의 강제처분이 현재까지 진행됐으며, 소방당국은 긴급상황 시 차량 강제처분 등의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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