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33차례나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너무 약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마저도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재직 당시 여러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CG IN> 조사 결과 지난해 4월 두살배기 아동 7명을 한 달 동안 33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구장에 올라가거나 장난친다는 이유로 아동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아동에게 기저귀를 던진 뒤 스스로 기저귀를 갈지 못하면 팔을 거칠게 잡아 당기기도 했습니다.
간식 먹고 있는 아동으로부터 숟가락과 그릇을 빼앗거나 가방 정리를 잘 하지 못한다고, 심지어 잠자는 아동의 등과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OUT>
A씨의 이러한 행위는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CG IN> 검찰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 구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OUT>
CG IN> 재판부는, 만 2세 정도에 불과한 영유아들을 심하게 나무라면서 질책한 행위는 영유아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결여된 행위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췄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OUT>
CG IN> 다만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이미 어린이집을 그만 둔 상태에 향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OUT>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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