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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다가오니..'텐트 알박기' 기승
송고시간2024/04/24 18:00


[앵커]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는 입하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바다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질 텐데
벌써부터 매년 문제가 되는 캠핑족들의
텐트 알박기도 시작됐습니다.

전동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주말 저녁,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의 텐트가
해변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화로대에 장작을 넣고
불까지 피워 놓습니다.

평일 낮에 다시 찾은 해변.

사람은 없지만 돌을 넣은 주머니로 단단히 고정된 텐트가
해변에 우두커니 서 있고
차량 뒤에 연결하는 캠핑카도 근처에 주차돼 있습니다.

캠핑하기 좋은 곳을 선점하기 위한
일명 알박기, 장박 텐트입니다.

주말 캠핑족이 남겨놓은 텐트를 두고
동네 주민들은 불만을 호소합니다.

(INT) 마을 주민
"외지에서 와서 주말마다 놀고 가려고 철거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가는 거예요. 고기 구워 먹고 굉장해요. 이제 지저분해서 못 내려와."

최근까지 사람이 사용한 듯한 흔적이 있는 텐트도 있었지만
방치된 걸로 보이는 텐트도 있습니다.

(스탠드업)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는지 반쯤 무너져 내린 텐트 주변엔
야영객들이 버리고 간 듯한 쓰레기도 있습니다."

(1/4 CG1 IN)
공유수면에서의 텐트 알박기는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일차적으로 계고 과정을 거친 뒤
나흘 정도의 유예 기간 후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난 3년간 강제 철거되는 텐트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1/4 CG1 OUT)

강제 철거되는 알박기 텐트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취사 행위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INT) 울산 동구청 관계자 / 음성변조
"강제 정리할 수 있는 그게 행정적으로 너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취사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선 공유수면 관리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전국 지자체에서 그걸 해수부에 계속 요구를 하죠."

해수욕장에서 텐트 알박기와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해수욕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되긴 했지만
법적으로 울산에선 진하, 일산 해수욕장만 해수욕장으로 분류돼
나머지 해변에는 올여름 알박기 텐트가 기승을 부릴까 우려됩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